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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간이과세자 자영업 운영시에 개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것도 매입자료에 포함되나요?

부가세 신고관련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반약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자영업운영시에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어서 매입자료를 정리할때에 이때 개인이 신용카드로 지출을 한것도 매입자료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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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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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여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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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명의로 지출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과세자에 국한되어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자료에는 포함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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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한 내역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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