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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청초한매미17723.03.05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비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반반해서 내도록 되어있던데,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부 다 부과하는 수밖에 없나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정이지만, 국민연금이 15%로 오른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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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에 해당하신다면 국민연금의 납부 유예를 신청하셔서 일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대과 있는데 월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6억원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근로자분이신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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