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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는 국민 연금 가입을 해야하나요?

월급이 들쑥 날쑥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입니다.

월급이 8-90 만원이 평균 값인데...

국민연금 내기가 금액이 부담 스러운데...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안 낼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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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각 공단에 신고하시고 그에 따라 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을 연체 및 체납하실 경우 이자율을 포함하여 압류당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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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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