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들쑥 날쑥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입니다.
월급이 8-90 만원이 평균 값인데...
국민연금 내기가 금액이 부담 스러운데...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안 낼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각 공단에 신고하시고 그에 따라 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을 연체 및 체납하실 경우 이자율을 포함하여 압류당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