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덜 내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달도 많고 있어봤자 달에 10만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국민연금은 9만원씩 나와서 너무 부담스럽네요.
찾아보니 납부유예가 있던데 이건 휴업, 병역의무, 재학, 교정시설 수감 중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단지 소득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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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국민연금을 부담하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며, 미래의 재정안정을 위해 꾸준히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소액피부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피부담자 지원제도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나 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농어업인 등 대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소액퇴직자 금융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소액퇴직자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액피부담자 지원제도나 소액퇴직자 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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