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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왈라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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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덜 내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달도 많고 있어봤자 달에 10만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국민연금은 9만원씩 나와서 너무 부담스럽네요.

찾아보니 납부유예가 있던데 이건 휴업, 병역의무, 재학, 교정시설 수감 중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단지 소득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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