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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주류반입 500ml 4병 가능한가요??

일본에서 주류 사오려고 하는데

2L에 400불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자꾸 2병이 걸려서요

총금액 400불 이하일때

500ml로 4병으로 들여와도 면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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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11.21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다만,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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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 면세범위와 술, 담배, 주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그 중 주류의 경우는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것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계용량이 2L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병수가 2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병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문의주신 4병의 주류 중 2병은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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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류는 2L기준으로 1병만 면세가 가능하므로 4병을 가져올 시 나머지 3병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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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다음의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4병을 구매하신다면 2병에 대해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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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 까지만 면세 대상이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여행자 휴대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 총 금액 400불 이하 500 ml 이하라고 하더라도 2병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과세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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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류 구매는 내국인 면세한도 $800에 포함되지 않지만, 인당 주류 면세 한도 : 2병(2L, 합쳐서 $400 이내)으로 $400 초과 주류는 국내 반입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병수도 기준이 되며 4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2병을 초과하므로 관세 등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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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면세 범위는 2병, 2리터, 400불 이하 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지 면세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재 2병은 면세, 2병은 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병만 반입을 하시거나 혹은 일행분이 있다면 일행분의 면세범위를 이용하시어 한꺼번에 수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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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술은 2ℓ이하 2병 한도로, 400달러 이하까지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은 2리터, 2병, 400달러라는 3가지 한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초과분에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4병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2병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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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2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충족되었을지라도 2병 이상인 경우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00ml로 가져올 경우라면 2병만 가능하며 2병은 과세적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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