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 까지만 면세 대상이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여행자 휴대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 총 금액 400불 이하 500 ml 이하라고 하더라도 2병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과세 되게 됩니다.
주류 구매는 내국인 면세한도 $800에 포함되지 않지만, 인당 주류 면세 한도 : 2병(2L, 합쳐서 $400 이내)으로 $400 초과 주류는 국내 반입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병수도 기준이 되며 4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2병을 초과하므로 관세 등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현재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면세 범위는 2병, 2리터, 400불 이하 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지 면세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재 2병은 면세, 2병은 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병만 반입을 하시거나 혹은 일행분이 있다면 일행분의 면세범위를 이용하시어 한꺼번에 수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