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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10.02

일본에 주류를 사려고 하는데 몇병까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는 주류세가 낮아서 월등하게 가격이 낮다고 해서 주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몇병까지 가져와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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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즉,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여행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1인당 2병의 주류를 미화 4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하면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자는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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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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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로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기본면세 범위와는 별개로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범위가 적용되며, 문의주신 술의 경우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범위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어 우리나라에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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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가 술 구매시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이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와 주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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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주류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됩니다.

    다만 1병만 샀더라도 400달러를 넘거나 용량이 2L를 초과하면 전체 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또한 2L이하이고 400달러 이하로 3병 이상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인 2병을 제외하고, 2병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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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합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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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 용량, 가격 등이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니어쳐도 별개의 한병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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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면세한도는 존재하지만 몇병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류의 면세한도는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이며 그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세 등 주류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어 실제 국내에서 구매하는 주류와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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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주류가 저렴한편이기에 일본에서 주류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우리나라에 반입시 면세범위는 2병 / 2리터 / 400불 이내이며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병까지만 반입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술의 경우 저렴한 경우 70~80% 그리고 위스키 등의 경우 150% 이상 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시어 한국에 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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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로서 특히 주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과세 대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내국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이 높으므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혼자 가는것이 아니라 가족 및 지인과 가는 경우라면 각 개인당 하기의 면세한도를 준수하여 구매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인 경우만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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