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잘웃는콘도르164
전자세금계산서를 떼줘서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에 있으면 홈텍스 상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공제여부를 불공제로 유지해야 중복 매입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거래(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카드결제 둘 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로 질문자님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홈텍스 상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공제여부를 불공제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공제로 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