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병원 이송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잘웃는콘도르164
잘웃는콘도르164

전자세금계산서를 떼준 것들은 홈텍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공제여부를 불공제로 해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떼줘서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에 있으면 홈텍스 상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공제여부를 불공제로 유지해야 중복 매입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거래(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카드결제 둘 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로 질문자님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홈텍스 상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공제여부를 불공제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공제로 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