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사업과 관련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등록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접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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