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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느시248
냉엄한느시24823.09.20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불공제 건 금액을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분 중에 불공제 건도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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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면 세금계산서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입력 후 아래쪽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불공제되는 금액을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법인카드)는 공제되는 금액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입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금액만 입력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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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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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는 불공제건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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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분만 불공제에 반영하시면 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불공제대상은 기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공제된 매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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