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면 세금계산서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입력 후 아래쪽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불공제되는 금액을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법인카드)는 공제되는 금액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입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금액만 입력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