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당직비는 일,숙직당 5만원,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하여 최대 6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것인가요?
또한, 당직비 외에 격려차원으로 예산을 꾸려 간식 등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당직비는 일,숙직당 5만원,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하여 최대 6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것인가요?
또한, 당직비 외에 격려차원으로 예산을 꾸려 간식 등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공무원 관계법령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당직비로 석식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과비나 운영비로 당직자에 대하여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법에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