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특근매식비 기준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휴일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이 재원에 따라 달라져서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국비 : 휴일 2시간 이상 근무시 7,000원 지급
지방비 : 휴일 1시간 이상 근무시 8,000원 지급
기업내규 : 근로기준법 기준 1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재원은 국가보조금 사업비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내규가 1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면 국비 기준이 2시간 이상이라도 내규에 따라 특근매식비가 지급될 수 있는건가요??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