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시 다음과같이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발생할까요
A주택을 보유한지 15년가량 되었습니다.
B분양권을 취득(22.6월)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입주가 곤란하여 등기 이후 (25.2월)에 팔려고 합니다.
B분양권을 등기 후 25년 2월에 팔게될 경우 차익이발생한다면 세금을 내는것은 알겠는데,
B분양권 팔고 난 이후 A주택을 이후에 판매하더라도 A주택에 대해서 또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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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1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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