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1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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