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매끈한생쥐5
매끈한생쥐5
23.10.10

1가구 2주택 취득시 다음과같이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발생할까요

A주택을 보유한지 15년가량 되었습니다.

B분양권을 취득(22.6월)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입주가 곤란하여 등기 이후 (25.2월)에 팔려고 합니다.

B분양권을 등기 후 25년 2월에 팔게될 경우 차익이발생한다면 세금을 내는것은 알겠는데,

B분양권 팔고 난 이후 A주택을 이후에 판매하더라도 A주택에 대해서 또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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