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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생쥐5
매끈한생쥐523.10.10

1가구 2주택 취득시 다음과같이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발생할까요

A주택을 보유한지 15년가량 되었습니다.

B분양권을 취득(22.6월)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입주가 곤란하여 등기 이후 (25.2월)에 팔려고 합니다.

B분양권을 등기 후 25년 2월에 팔게될 경우 차익이발생한다면 세금을 내는것은 알겠는데,

B분양권 팔고 난 이후 A주택을 이후에 판매하더라도 A주택에 대해서 또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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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1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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