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니다.
이 경우 1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종전 분양권 양도일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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