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A주택 B분양권 상황인데 B분양권 매도 후 A주택 매도할 경우 양도세?
A주택 취득: 20년 4월
B분양권 취득: 21년 4월
B분양권 매도: 23년 6월
상황입니다. A주택을 23년 10월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주변에서 들리는 말로는 B분양권을 매도한 시점 이후부터 2년(25년6월)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니다.
이 경우 1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종전 분양권 양도일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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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리셋되는 법이 개정되어 현재 보유기간 기산일은 나머지 주택을 매도한 후 1주택이 된 날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A)의 취득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재기산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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