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국가근로는 장학금 형식이라서 국가근로 월급은 집안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돈을 벌어도 분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백만원정도가 모이면 어머니께 한번에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백만원을 입금하면 그 돈이 저희 집안 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것 때문에 분위가 높아져서 지금까지 받아온 기초수급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ㅠㅠ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사업등에 혜택에
문제가 된다면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사업은 비과세소득으로 되어있어 소득액으로 인정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로 통장에 넣으셔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