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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집게벌레90
관대한집게벌레9022.04.10

국가근로로 번 돈을 다른 통장에 입금하면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국가근로는 장학금 형식이라서 국가근로 월급은 집안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돈을 벌어도 분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백만원정도가 모이면 어머니께 한번에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백만원을 입금하면 그 돈이 저희 집안 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것 때문에 분위가 높아져서 지금까지 받아온 기초수급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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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사업등에 혜택에

    문제가 된다면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사업은 비과세소득으로 되어있어 소득액으로 인정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9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로 통장에 넣으셔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