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현재 부모님아래 차상위계층가구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경우 월4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가구원 소득을 측정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알바와 근로장학생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알바와 근로장학금의 총액이 40을 넘기게 된다면 이것 역시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근로장학금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지만
알바는 단시간근로자로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알바급여만 40을 넘기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알바급여와 근로장학금 총합이 40이 넘지 않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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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학교에서 받는 장학감은 소득세나 증여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 판단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의 이와 유사한 질문 및 답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129.go.kr/faq/faq02_view.jsp?n=4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차상위 계층 판단시 해당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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