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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현재 부모님아래 차상위계층가구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경우 월4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가구원 소득을 측정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알바와 근로장학생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알바와 근로장학금의 총액이 40을 넘기게 된다면 이것 역시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근로장학금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지만

알바는 단시간근로자로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알바급여만 40을 넘기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알바급여와 근로장학금 총합이 40이 넘지 않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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