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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현재 부모님아래 차상위계층가구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경우 월4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가구원 소득을 측정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알바와 근로장학생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알바와 근로장학금의 총액이 40을 넘기게 된다면 이것 역시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근로장학금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지만

알바는 단시간근로자로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알바급여만 40을 넘기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알바급여와 근로장학금 총합이 40이 넘지 않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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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학교에서 받는 장학감은 소득세나 증여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 판단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의 이와 유사한 질문 및 답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129.go.kr/faq/faq02_view.jsp?n=4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차상위 계층 판단시 해당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