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아래 차상위계층가구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경우 월4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가구원 소득을 측정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알바와 근로장학생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알바와 근로장학금의 총액이 40을 넘기게 된다면 이것 역시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근로장학금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지만
알바는 단시간근로자로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알바급여만 40을 넘기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알바급여와 근로장학금 총합이 40이 넘지 않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