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을 내고 있는데 직장을 2023.8월 퇴사해서 피부양자로 전환됬을때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을 따로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올해11월부터 내는지 아님 다음연도에 11월부터 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