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퇴사후 피부양자일때 재산이많으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라해도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을 내고 있는데 직장을 2023.8월 퇴사해서 피부양자로 전환됬을때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을 따로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올해11월부터 내는지 아님 다음연도에 11월부터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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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가능한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에 해당이 안된다면 퇴사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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