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피부양자로 전환 후 소급적용시

작년 하반기 이직준비로 인한 지역가입자 전환

알아보니 당시 부모님 밑으로 직장피보험자 기준충족

건보공단 문의하니 서류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날 시 건보료 없어진다고 함

이 경우 부양자에게 따로 더 세금이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의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