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후 건강보험료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직장10개월정도 다니다가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로 자식들 앞으로 등록되나요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부부 같이 등록되는지~~
수입은 국민연금 받고 은행예금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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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앞으로 자동등록되는것은 아니고,
우선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는 스스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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