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 + 개인사업자 영위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간소화자료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조회가 되잖아요.
이때 사업자카드도 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해서, 조회되나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포함이 되는지 (법인명의라 조회가 안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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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사업자카드금액도 포함해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처리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재계산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법인카드는 개인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사용내역도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서 조회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인간, 사람이니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법인은 인간, 사람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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