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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개275
대찬개27521.07.26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입니다.

A라는 카드사에 카드가 2개가 있는데 그중 1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건 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2. A라는 카드사의 전체적인 사용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분리해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3. 아니면 홈텍스에 해당 카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진행 시 해당 금액만큼 빠진 상태로 자료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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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건 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맞습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A라는 카드사의 전체적인 사용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분리해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직접 카드번호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시거나 회사에 필요경비산입금액 전달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니면 홈텍스에 해당 카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진행 시 해당 금액만큼 빠진 상태로 자료가 나오는건가요?

    간소화자료에는 필요경비산입분도 포함되어 조회됩니다.

    회사에 내용 전달이 어려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제외시키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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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된 공제신고서 주민등록 증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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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동일한 지출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2. 연말정산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을 수기로 차감하여 정정된 금액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알리기 꺼릴 경우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카드 지출 내역을 모두 공제 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다시 카드공제금액을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3.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걸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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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용으로 등록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제외될것 입니다. 설령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시 제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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