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입니다.
A라는 카드사에 카드가 2개가 있는데 그중 1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건 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2. A라는 카드사의 전체적인 사용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분리해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3. 아니면 홈텍스에 해당 카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진행 시 해당 금액만큼 빠진 상태로 자료가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