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건 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맞습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A라는 카드사의 전체적인 사용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분리해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직접 카드번호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시거나 회사에 필요경비산입금액 전달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니면 홈텍스에 해당 카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진행 시 해당 금액만큼 빠진 상태로 자료가 나오는건가요?
간소화자료에는 필요경비산입분도 포함되어 조회됩니다.
회사에 내용 전달이 어려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제외시키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