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이자 개인사업자인데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라서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연말정산할 때는 사업경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금액은 아예 제외해놓고 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경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셔야 하고

    그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제외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울 경우 연말정산시에는 아예 공제를 받지 않거나, 전부 공제를 받은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정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