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소득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250만원 공제에 대한 규정은 상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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