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입조건 관련 문의
1주택자이며, 서울 성북 kb시세 기준 12억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공시지가 : 7억2천)
취득년도 : 2022년
이번에 10월말쯤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하였고, 현재는 심사 통과하여 승인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대출 상품안내 내 가입조건에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단,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취득시점이 2022년이고,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됐음에도 대출 승인이 됐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측에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10.15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초과 아파트 취득한 사람만 대출이 제한된다.(10.15 이후 아파트 매수건)"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가입조건만 보면 저는 대출이 안 되는 조건인데, 또 카카오 측 답변을 보면 저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고...
대출 승인된 건 좋은 일이지만 이해가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대출 상품안내 내 가입조건에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단,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취득시점이 2022년이고,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됐음에도 대출 승인이 됐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측에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10.15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초과 아파트 취득한 사람만 대출이 제한된다.(10.15 이후 아파트 매수건)"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아마도 대출승인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가입조건만 보면 저는 대출이 안 되는 조건인데, 또 카카오 측 답변을 보면 저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고...
대출 승인된 건 좋은 일이지만 이해가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 실무자의 실수로 보입니다. 대출제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었으므 그 이전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시점에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승인이 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상 문구만 보면 제외대상이 맞지만,
금융당국 및 카카오뱅크 내부 해석상 2020.10.15 이후 새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의 취득자만 제한하는 것으로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2022년 서울 아파트 취득)은 카카오뱅크의 실제 운영기준상 대출 가능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입조건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1주택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2020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제한은 10월 15일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네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출심사가 통과 되고 승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