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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2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경비 인정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표자 명의로 받지 않고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받게 됐는데
이럴 경우 대출 관련 이자 비용이 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배우자는 사업장의 직원도 아니고 사업과는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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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명의로 대출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상 이자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반영하고 있기에, 타인으로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고, 당해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실질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국세청 상담 예규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거주자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당해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되어 지출되거나 지출될 경비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의 사업관련한 비용은 본인이 실지 지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으로서 타인이 지급한(또는 타인명의로 지급된) 경비는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당해 사업의 경비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 당해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 되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상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거주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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