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남편명의 대출도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와이프가 사장이고 남편과 같이 사업장 운영하는데 남편명의로 대출받은게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남편명의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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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타인명의 대출이자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시려면
아래의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① 차입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해야할 것
② 차입과 관련된 각종 경비(이자비용)이 실질적인 차용인이 부담할 것
③ 차입금을 실질적인 차용인이 상환할 것
따라서 배우자 등의 명의로 차입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고, 실질적인 차용인으로서 직접 상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차입금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고 장부기장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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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시고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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