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남편명의 대출도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와이프가 사장이고 남편과 같이 사업장 운영하는데 남편명의로 대출받은게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남편명의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타인명의 대출이자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시려면
      아래의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① 차입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해야할 것
      ② 차입과 관련된 각종 경비(이자비용)이 실질적인 차용인이 부담할 것
      ③ 차입금을 실질적인 차용인이 상환할 것

      따라서 배우자 등의 명의로 차입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고, 실질적인 차용인으로서 직접 상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차입금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고 장부기장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시고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