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타인명의 대출이자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시려면
아래의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① 차입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해야할 것
② 차입과 관련된 각종 경비(이자비용)이 실질적인 차용인이 부담할 것
③ 차입금을 실질적인 차용인이 상환할 것
따라서 배우자 등의 명의로 차입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고, 실질적인 차용인으로서 직접 상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차입금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고 장부기장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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