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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입니다 대출 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자 내기전에 마이너스통장으로 개인적용도로 받긴 했는데 현재는 상품매입 자금으로 사용중입니다

이럴경우에 대출 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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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대출자금으로 상품매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이자비용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것이므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품매입자금으로 사용중이라면 이자비용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매입자금이라는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니 이러한점만 소명이 가능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매입한 금액의 대출이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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