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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