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대출 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자 내기전에 마이너스통장으로 개인적용도로 받긴 했는데 현재는 상품매입 자금으로 사용중입니다
이럴경우에 대출 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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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대출자금으로 상품매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이자비용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것이므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 대출을 상품매입 자금으로 사용중이므로 대출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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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품매입자금으로 사용중이라면 이자비용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매입자금이라는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니 이러한점만 소명이 가능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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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매입한 금액의 대출이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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