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장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으나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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