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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
yamyam223.03.20

연말정산 경정정구 가능기간은 언제인가요?

작년도분 올초에 연말정산시 누락된 것이 있는데 이런걸 5월에 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그동안 누락된 건이 있다면 몇년전것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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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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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중에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과거 분에대해서 공제항목에 누락이 있다면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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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장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으나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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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누락된 부분은 5개년치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가능한한 빨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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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2017년분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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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까지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할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즉, 22년 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28년 5월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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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1부터 5/31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누락된건 5년전것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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