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합의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고경위
저는 조수석에 있었고, 남자친구가 운전자석에 타있었습니다. 저희 차가 정차해있는 상황에서 상대차가 직진해오다가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저희 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박은 후 더 나아가 뒷문까지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은 있었으나 저희 차는 정차해있던 상황이고 상대차가 빠르게 가속해오던 상황이 아니여서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 차량 손해는 뒷문짝 교체 / 앞 문짝 판금도색 휠 교체? 사이드미러 교체? 로 수리비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고난 다음날부터 목 어깨 등쪽의 욱신거림이나 이런 증상이 있었으나 경미하였고 두번의 치료로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고 난 후 일주일이 경과하였을때부터 심한 무릎통증으로 평일에 진료 받을 수 있는 날마다 병원을 가서 다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3주 경과)
그러나 현재도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상대쪽의 보험사기로 현재 진행되었던 보험사에서는 저희쪽 치료를 보증해줄수없다고 하셨고 상대쪽과 직접 연락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치료를 더 받게 될 경우 제가 지불한 후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상대쪽의 태도가 너무 예의가없고.. 기분이 나빠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싶은데
어느정도를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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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환자 경상12-14급의 경우에는 대인합의금 정답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입원시)와 함께 향후치료비용을 잘 인정받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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