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목마른느시275
목마른느시27523.12.06

대인합의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고경위

저는 조수석에 있었고, 남자친구가 운전자석에 타있었습니다. 저희 차가 정차해있는 상황에서 상대차가 직진해오다가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저희 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박은 후 더 나아가 뒷문까지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은 있었으나 저희 차는 정차해있던 상황이고 상대차가 빠르게 가속해오던 상황이 아니여서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 차량 손해는 뒷문짝 교체 / 앞 문짝 판금도색 휠 교체? 사이드미러 교체? 로 수리비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고난 다음날부터 목 어깨 등쪽의 욱신거림이나 이런 증상이 있었으나 경미하였고 두번의 치료로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고 난 후 일주일이 경과하였을때부터 심한 무릎통증으로 평일에 진료 받을 수 있는 날마다 병원을 가서 다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3주 경과)

그러나 현재도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상대쪽의 보험사기로 현재 진행되었던 보험사에서는 저희쪽 치료를 보증해줄수없다고 하셨고 상대쪽과 직접 연락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치료를 더 받게 될 경우 제가 지불한 후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상대쪽의 태도가 너무 예의가없고.. 기분이 나빠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싶은데

어느정도를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