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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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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자동차 차선변경 접촉사고 상대과실인데 적반하장 입니다.


제차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후 주행중에, 1차선에 있던 상대 차량이 뒤늦게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제차 운전석 뒷바퀴와 문짝,범퍼를 들이박았고 상대차량은 조수석 앞 범펌가 손상되었습니다.


교통체증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서로 사진찍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지면서 각자 보험사에 연락 후에 과실비율이 3:7이 나왔는데요.


질문1:

제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차량이 뒤늦게 진로변경했는데 동시변경이 맞나요?


질문2:

제가 서행직진하고 있다가 받혔고 저는 상대측 100% 과실을 주장했지만 상대측이 동시진입이라고 우기는데 경찰신고 할까요? 보험사에서는 분심회로 넘억간다는대 분심회 결과가 이보다 더 안좋게 나올 확률이 있다기에 이렇게 글을 남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래 영상과 똑같은 사례인데

근거자료로 사용 시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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