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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엉클
애플엉클23.03.27

자동차 차선변경 접촉사고 상대과실인데 적반하장 입니다.


제차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후 주행중에, 1차선에 있던 상대 차량이 뒤늦게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제차 운전석 뒷바퀴와 문짝,범퍼를 들이박았고 상대차량은 조수석 앞 범펌가 손상되었습니다.


교통체증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서로 사진찍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지면서 각자 보험사에 연락 후에 과실비율이 3:7이 나왔는데요.


질문1:

제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차량이 뒤늦게 진로변경했는데 동시변경이 맞나요?


질문2:

제가 서행직진하고 있다가 받혔고 저는 상대측 100% 과실을 주장했지만 상대측이 동시진입이라고 우기는데 경찰신고 할까요? 보험사에서는 분심회로 넘억간다는대 분심회 결과가 이보다 더 안좋게 나올 확률이 있다기에 이렇게 글을 남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래 영상과 똑같은 사례인데

근거자료로 사용 시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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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는 차선 변경 완료를 변경하고 3~5초 내지 주행, 30미터 이상 주행한 경우에만 차선 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이 4바퀴가 차선에 다 들어온 후에도 동시 차로 변경 사고로 보게 됩니다.

    2.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여주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을 주장해 보시고 안 되면 분심위에서는 무과실이 나오는 것이

    힘들 것이고 결국 소송을 가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완료 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였는지가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인지 또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위 영상은 참고 자료일뿐 귀하의 사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귀하의 경우 별도 사고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