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마릴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자금은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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