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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기린258
찬란한기린25821.03.23

급여생활과 사업자를 함께할경우 세금 부과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급여가 직장과 알바로 월소득 400정도 됩니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세금 부과기준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ex) 급여+사업소득 = 총 소득

연 5천만원 이상시 ?%부과

6~7천만원 이상시 ??%부과 이렇게 합산인지 따로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인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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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각 구간 별로 다음 도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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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그외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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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 즉 질문하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수입금액 기준은 아니며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 후 1,200 ~ 4,600만원은 15%,

    4,600 ~ 8,800 만원은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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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두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5월 종소세 확정신고기간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기준)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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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신다면 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위에 사업소득이 쌓이는 구조이므로 높은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그 정확한 세액은 각 소득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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