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두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5월 종소세 확정신고기간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기준)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