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변경
20년 5월 21일에 전세계약을 맺고 오는 22년 5월 21일에 만기가 됩니다. 2월 즈음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하였고 기존 집주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에 집이 매매가 될 것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청구권 사용을 거절하였습니다. 청구권 사용을 동의하였다가 번복하는 것인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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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21일에 전세계약을 맺고 오는 22년 5월 21일에 만기가 됩니다. 2월 즈음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하였고 기존 집주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에 집이 매매가 될 것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청구권 사용을 거절하였습니다. 청구권 사용을 동의하였다가 번복하는 것인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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