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우아한굴뚝새154
우아한굴뚝새15422.03.28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변경

20년 5월 21일에 전세계약을 맺고 오는 22년 5월 21일에 만기가 됩니다. 2월 즈음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하였고 기존 집주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에 집이 매매가 될 것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청구권 사용을 거절하였습니다. 청구권 사용을 동의하였다가 번복하는 것인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은 주택 매매나 매수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번복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된 세입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소유자도 실거주를 이유로 암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임대차3법에 정한 내용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입니다.

    만일 갱신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이사로 인한 손해 금액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월 경에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사용에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통화녹음, 문자, 어떤 형태든 입증만 되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입증된다면 추후의 번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번복은 인정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변경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면 주인이 바뀌어도 거절할수 없습니다.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이 된경우는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사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상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조건에 집주인이 동의한 증거물이 있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번복한 상황은 임차인분께서 동의한 사항이 아니기에 효력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분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한 내역이 있다면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깁니다.

    매매계약 시 계약청구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동의내역 보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