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상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조건에 집주인이 동의한 증거물이 있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번복한 상황은 임차인분께서 동의한 사항이 아니기에 효력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분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한 내역이 있다면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깁니다.
매매계약 시 계약청구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동의내역 보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