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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니186
순한고니18623.09.27

대표이사 대학원 등록금 근로소득 신고 및 손금인정 여부

대표이사 대학원 등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6월에 대표이사 EMBA(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 했습니다.

회사 업무와 밀접해서 복리후생비 처리 할려고 하는데

1. 근로소득을 신고 해야 하나요?? (비과세로 해서)

2. 학생회비, OT경비, 동문회비도 손금 인정되면서 비과세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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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대표이사 등이 대학교 등에서 모집하는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액을 법인 등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함으로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급여 또는 인정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급여로 회계처리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질의 회신문을 첨부합니다.

    [국세청]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 2005.01.03

    ​[ 제 목 ] 주주 임원의 교육훈련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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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교육이라면 복리후생비나 교육비로 처리 가능해보이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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