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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1-법인회사 대표와 직원이 둘 다 대학공부를 하려는데 이걸 회사에서 지원해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2-법인은 등록금이 비용처리안된다는 글, 업무와 관련된 학과면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어떤게 맞나요?
3-업무관련이면 비용처리가능하다고 할때 업무와 관련된걸 어떻게 입증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임직원에게 급여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입장에서 인건비처리 가능하며, 직원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3. 일반적으로 대학교육비는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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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자녀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법인의 특수관계인(주주, 직원 등)에게만 지원하는 경우 경비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