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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악산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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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만60세 지나면 청구 가능할까요?

만 60세가 넘으면 재직중에도 퇴직연금 지급청구를 할수있나요? 현재 DC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상품이 만기되면 운용만료해지후 퇴직연금운용을 종료하고 일시금청구가 가능하는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에 받는 것이고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 60세가 지난다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은 만55세 기준입니다.

    2. 일시금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연금 청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