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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23.07.10

해외 여행 시 사온 물건 가약에 따라 내는 세금?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에서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입국할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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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예상세금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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