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예상세금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