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서 직구하는게 더 저렴해서 여행가는 겸 가방이나 신발 사고 오면 얼마까지 세금 공제되나요?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여행시 여행자 휴대푸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현재는 주류의 경우 800달러 이하
술 2명(2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 물품에 대하여
해외 여행시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방등의 가격이 1개당 200만원, 고급모피 등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을 초과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