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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 구매한 물품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지에서 세금포함 물품을 구매했는데 한국와서도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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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5.07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지의 세금부과내역은 텍스 리펀드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Tax Refund 제도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를 말합니다.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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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등 세금의 경우 수입국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우리나라 반입 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여행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국가에서 출국 시 tax refund이 가능하므로 refund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므로 우리나라 입국 시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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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3. 향수 : 60ml

    그리고 현지에서 세금 포함하여 물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 시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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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물품은 미화 800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지에서 세금 포함하여 구매한 금액도 국내 반입 시 상관 없으며 이는 외국의 세금일뿐이지 국내의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지에서 세금 포함하여 구매한 부분은 일부 국가에서 택스리펀제도를 운영하여 출국 시 현지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국내 반입 시 800불이 초과한 물품은 800불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등이 부과됩니다. 품목별로 세율은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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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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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매출부가세(VAT)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Tax refund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가세 중 일부는 소비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각 나라별로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입국할 때는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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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여행국의 내국세는 출국시에 각 국가별로 규정되어 있는 TEX REFUND 를 이용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즉,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국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여행국의 운영 여부를 확인 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입국시에는 자가사용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가 800달러입니다. .즉,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 즉 명품을 포함하여 총 합이 800불 이상 이라면 입국시 세관 신고을 하고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내국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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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해당 국가에 납부한 내국세이며 우리나라로 반입하실때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출국하실때는 납부하신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하여 그나마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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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행자 휴대품은 1)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2)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3)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

    2.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할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경감해 주고, 미신고적발시 불성실신고 가산세 로 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가 부과됩니다.

    4. 여행자휴대품으로 1)반출입금지물품은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이고, 2)반출입 제한 물품은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으로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5. 여행자휴대품 신고대상은 1)면세 범위 초과 물품, 2)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4)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5)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6)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7)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8)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9)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0)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1)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12)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13)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14)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입니다.

    6. 여행자 1인당 해외여행시 해외 현지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 구입, 기증, 증여,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총구매금액이 800불을 초과인 경우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과세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 등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텍스리펀제도와 관련하여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소비세)를 해당 국가에서 출국하기 전에 공제 환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입국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격 산출시 이를 포함하지 않고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7.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해외 구매한 핸드백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 품목분류 HSK 4202-22-2000호, 기본관세율 8%, 과세환율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물품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2023.2.28.개정된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지침"에 의거 간이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1,900불 × 과세환율 1,000원 = 19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1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1,9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100,000원 × 간이세율 15% = 납부할 세금 165,00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165,00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49,500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115,5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나.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2,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21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2,1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3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300,000원이고, 간이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0원 × 45% = 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288,45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288,45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86,535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201,91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핸드백은 고가 제품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율 적용이 달라지고,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만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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