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보험은 들어있는데 보험처리가능한가요?
요번 장마 수해로인해 자동차침수되었습니다.
자차보험처리 가능한가요.된다면 몇프로나 보상
받을수있나요
만약에 안된다면 특약으로무엇을 더 들어야 하나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수리금액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해당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자차 처리하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수로 인한 피해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 설정한 금액만큼 보장이 되고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되는 경우는 침수장소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침수시켰을 경우,
아니면 차에 창문이나 창문,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됐을 경우 자차보험이 있으셔도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 이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수로 인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며 차량에 있었던 물건등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창문을 열어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도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가입시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를 가입하면 차량침수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차량단독사고손해(단독사고)특약을 자차담보에서 분리한 상태로 해당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자차 보험료 부담때문에 분리해서 가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보험사별로 포함 또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상의 범위는 차량의 피해정도에 따라 전손 또는 분손처리하는데요 전손처리는 손해액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보험개발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분손인 경우는 실제 차량 수리금액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 "자차특약" 이 가입하신 경우 침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침수사고로 인해 보험 보상을 받은 뒤,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실 없이 침수가 되었다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이 1년 동안 유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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