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 설정한 금액만큼 보장이 되고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되는 경우는 침수장소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침수시켰을 경우,
아니면 차에 창문이나 창문,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됐을 경우 자차보험이 있으셔도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