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보험 전문가 이태영입니다.
네,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가 고장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는데요.
자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가 고장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때 침수되어야 합니다.
2. 침수로 인해 차량의 엔진, 변속기, 연료탱크,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손상되어야 합니다.
3. 침수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차보험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가 다르고 계약에 침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보험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