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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7.13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면 자차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자차보험을 계속 넣고 있는데

자차보험의 적용범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은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해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침수가 된다면

자차보험을 적용받아서 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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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자차외에 자차확대를 가입해야 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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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은 차량 자체에 한정된 보상입니다. 차량 내부에 보관된 물건들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거나, 경찰 통제 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등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합니다.

    전손 처리된 차량은 폐차되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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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금미지급사유(창문개방, 불법주차)사례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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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 피해들 입었을 때 자차 담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금액의 100%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차안의 개인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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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로 인해 자차가 망실 된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 합니다. 다만 고의로 침수구역에 주차한 경우등은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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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시 어딘가의 잘못으로 침수가되면 잘못한곳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게 아니면 자차로 처리합니다.

    자차처리 시 본인의 잘못이 없는경우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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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 담보 가입하셨다면 자차보험으로 접수하여 수리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중일때에 창문을 내려 놓아서 침수댄것은 보장 제외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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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썬루푸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침수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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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었다면 자기차량손해 특약에서 보상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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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운행 중 침수 혹은 정상주차 상태에서의 침수가 발생할 시 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썬루프 오픈 상태에서 침수되는 경우 같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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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있으시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문이나 썬루프 등이 열려있다면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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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 전문가 이태영입니다.


    네,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가 고장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는데요.


    자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가 고장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때 침수되어야 합니다.

    2. 침수로 인해 차량의 엔진, 변속기, 연료탱크,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손상되어야 합니다.

    3. 침수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차보험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가 다르고 계약에 침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보험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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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특별히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차량 손해를

    자차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구역으로 주차가 금지된 곳이 아닌 일반적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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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주로 "침수 보상" 또는 "수해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차적용 여부는 보험 계약의 조건과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보장 범위가 다양합니다. 침수 보상은 주로 "자기 손해 보상" 또는 "자동차 파손 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차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 계약 조건: 자동차 보험 계약서에서 침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하세요. 일부 계약에서는 침수 보상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계약에서는 제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보험 가입 유형: 자동차 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 자동차 보험, 대인/대물 보상만 포함된 보험 등을 비교하여 자차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보험사 정책: 각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 및 조건을 정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여 침수로 인한 보상 여부와 관련된 정책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자동차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적용 여부는 해당 보험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서 및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차적용 여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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