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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개방적인포도잼
08년 1월생인데 26년에 고3이거든요. 그럼 26년 1월 지나면 운전면허 따고 차 운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엄마차 받아서 제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나요? 차 명의 저한테 이전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힌극에서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08년 1월생이면 2026년 1월 이후 만 18세가 되므로 그때부터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과 소유는 먼허 취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 차량을 운전하려면 보험에 운전자 등록이 필요하고 차량 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부모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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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만 18세가 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2008년생 1월이면 202년 1월 이후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따면 본인 명의로 차를 등록하거나 부모님 차를 증여받아 운전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드시 보험은 본인 명의 든 가족 범위로 포함시키든 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