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짓굳은꽃무지15
짓굳은꽃무지1520.12.06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운전 가능한가요?

고등학교 3학년 19살 생일이 지나고

면허증 따면 바로 운전 가능하나요?

만약에 금전적 여유가 되서 차를 구입하고 차타고

학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면허 응시 가능하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바로 운전은 가능하나 초보이기 때문에 연수 정도는 받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교시 가능하나 주차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살 생일이 지나면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의 경우는 18세 이상인 자는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차량을 운행 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은 만 18세이상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하여 운전가능하며, 다만, 차타고 학교를 가는 것은 가는 행위자체는 가능한데 학교 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