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세공되지않은 금을 들여 오려면요?
아프리카에서 금광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만약 제가 이분을 통해 세공하지않은 금을 10킬로그램 정도 들여 온다면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들여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금의 경우에도 수입물품으로 인식되며,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금은 관세 3%,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되며 수입신고시에는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의 순도 및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할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후 수입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 자체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의 경우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수입신고 시 그 가격에 대한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금광이나 가공하지 않은 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요건 등을 살펴보니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국에서 수출제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은 국제적으로 만감한 거래품목으로 금광개발사업은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광물인 해외자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권고 및 관계 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별개의 판단 영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는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실패로 판명되는 사업도 많다고 합니다.
3. 개인이 세공하지 않은 금원석 10KG을 수입할 경우 아프리카 수출자가 정식 아프리카 해당국가 정부로부터 해외인 우리나라로 금원석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수출입무역계약절차를 통하여 국내로 금원석을 수입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한 다음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골드바, 금반지, 목걸이 등 금제품 등을 해외로부터 정식 수입하는 무역업체들도 많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공하지 않거나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금과 금의 합금이나 플라티늄(platinum)으로 도금된 금은 수입신고시 HS CODE 7108호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들어온다면 국내 반입 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금의 경우 수출시 외국환 거래법상의 지급수단의 수출 제한 요건이 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금의 HS CODE와 금수입 관세율, 금수입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의 HS CODE
가공하지 않은 금 (럼프, 빌렛, 입상 형태로 수입): HS CODE 7108.12-1000
가루 형태의 금 수입: HS CODE 7108.11-0000
기타 가공하지 않은 형태의 금: HS CODE 7108.12-9000
금괴 (1kg, 순도 99.99%) 수입: HS CODE 7108.13-9090
금수입 관세율
(1) HS CODE 7108.12-0000 (가공하지 않은 금)
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EFTA, EU,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인 경우 관세율은 0%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3%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은 면세, 그 외의 경우는 10% 부과
(2) HS CODE 7108.11-0000 (가루 형태의 금)
FTA 협정 국가에서 직접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0%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3%
부가가치세: 10% 부과
(3) 기타 금: 주로 HS CODE 7108.12-0000에 분류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위의 7108.12-0000과 유사합니다.
금수입 요건 및 절차
수입자 요건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입절차인 계약체결 - 한국반입 - 수입신고 - 관부가세 납부 - 반출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