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금채취시 국내반입 질문여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채취한 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그쪽에서 완제품이 아니라 국내로 들여와 완제품을 만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금의 경우 HS코드 분류상 특별한 수입 요건 및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 특성상 금 수출 사기가 빈번하기에 금을 수출하는 수출자의 신뢰성 사전 검토 및 수출국에서 별도의 수출 제한 사항이 없는 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또한 금의 경우 품질 적합성이 매우 중요한 상품이기에 창고 보관 및 보관료 그리고 통관 과정에서의 운송 방식 및 적하보험, 물품의 순도 및 순금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한 금의 관세율은 정확한 물품 정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인 금괴의 경우 3% 기본세율과 1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금지금수입추천'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 수입추천자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은행연합회, 한국선물거래소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준가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의 거래 또는 수입 시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제도가 있음
아울러 금을 국내에서 가공할 기술자가 있고 가공 시설 등이 보유한다면 미가공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가공 금이라고 수입 절차나 관세 등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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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금의 경우에는 3%의 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부 요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입이 아니라 수출에 관련된 것이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최근에 금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순도높게 가공하여 판매한다는 사기가 기승하고 있기에 혹시라도 이러한 투자제의를 받으신다면 무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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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금을 반입하는데 수입통관상의 취득요건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또는 의료기기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국내 수입 시 수입신고에 대한 의무만 잘 이행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 관년 제품은 수입하는 금의 형태가 원석, 가루, 바, 코인 등 금의 형태와 사용 용도가 중요하고, 가공하지 않은 금원석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품목분류 HSK 7108-12-9000호로 기본세율 3%이고, 부가세 10%을 납부해야 하고,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이나 통합공고상 특별한 수입요건도 없으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채굴한 금원석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2.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먼 금관련 국제적인 사기꾼들이 많아 돈만 날리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