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본인 집의 누수공사비용에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할까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얼마전 우리집 욕탕의 누수로 아랫집의 천정 및 벽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랫집에 대해선 일배보험으로 배상하면되는줄 알고있지만 ,우리집 누수공사비는 청구할 수 있는지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집 누수 수리를 하지 않는 다면 계속 누수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주어 또 일배보험 청구를 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배상 책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조사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사원과 면담시에 이야기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아랫집에 대한 부분은 배상이 다 나갑니다.
다만 자신의 집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할껍니다.
손해방지의무로 인하여 수리를 해야 한다고 일단 말씀을 하시고, 판례에 의해 안된다고 하면
새로운 판례가 다시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방지비용"으로 구분 해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방지비용이라는 것은 발생한 보험사고의 확대 방지, 손해의 경감에 필요.유익했던 비용이어야 하며
여기서 유익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유익했던 비용을 말합니다.또한 공사비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했을 때 "실제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까지 인정되고, 이후 그와 관련 없는
타일공사, 청소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용혜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손방비, 즉 손해방지비용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누수난 곳을 고쳐야 더이상 아랫집에 피해를 안주게 되는 것이니 손방비용에 해당은 되겠으나 요즘 판례에서 손방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집을 고치는 비용 즉 누수탐사와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 누수 방지에 관련된 부분만 극히 일부를 인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수공사를 하려면 바닥을 뜯어내고 철거 등을 해야하나 이런 공사 부분이 아닌 배관 수리비용 같은 부분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신 거라면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 보셔서 좋은 보험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때문에 아랫집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나 타인이 아닌 자신의 손해(윗집 누수 공사비)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해의 경우 별도의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늘 경우 특약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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