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 책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조사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사원과 면담시에 이야기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아랫집에 대한 부분은 배상이 다 나갑니다.
다만 자신의 집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할껍니다.
손해방지의무로 인하여 수리를 해야 한다고 일단 말씀을 하시고, 판례에 의해 안된다고 하면
새로운 판례가 다시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