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관련건은 피해를 입힌 부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차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셨을 경우에 선처리 후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수는 원인을 조사를 하려면 누수방지탐사라는것을 먼저
내보내야하며 고의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시면
가지고 계신 증권상에 20만원 또는 50만원만 부담을 하시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부위에 대해서만 수리비용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 집에 밑면 피해를 입었던 부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싶다고 하시면 화재보험 안에 급배수누출특약
이라는걸 가입을 하시면 그 부분도 보상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