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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24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일상배상 책임으로 가능한가요?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도배비용등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란게 가입 되어 있는데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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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배지가 손해 되었다면, 도배지 전체 비용이 아닌 누수로 인한 손해된 부분만

    비레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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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배상의 피보험자 주소지와 같은 주소의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실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업체견적 등을 받아 보험사에서 진행하라고 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만 하시고 견적 및 공사 하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소 시시비비가 생길수도 있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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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바닥공사까지 한꺼번에 견적받아서 청구하시면 조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개만 가입하셨다면 개인부담금 20만원 부담하시고 나머지 금액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는 해당 보험사 사고접수센터 연락하셔서 내용 설명하시면 필요서류 안내 받으실 거에요.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서 조사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보험사 먼저 전화해서 접수하신 뒤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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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으로 아랫집에 대한 누수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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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입하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자기부담금 발생)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누수 역시 보상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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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일 경우만 보상이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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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관련건은 피해를 입힌 부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차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셨을 경우에 선처리 후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수는 원인을 조사를 하려면 누수방지탐사라는것을 먼저

    내보내야하며 고의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시면

    가지고 계신 증권상에 20만원 또는 50만원만 부담을 하시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부위에 대해서만 수리비용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 집에 밑면 피해를 입었던 부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싶다고 하시면 화재보험 안에 급배수누출특약

    이라는걸 가입을 하시면 그 부분도 보상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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