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본이 되는 질문일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아파트 전세를 예로들면 중개수수료가 어떤기준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부동산에 신규 분양상가 중개수수료는 받지않는다는 문구를 많이 봤는데요. 법정으로 정해져있는건지 부동산에서 신규분양 상가 수수료를 고객한테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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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에 관한 질문으로, 관련 법과 거래 관행을 참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에 관한 근거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특별시 등의 주택 보수중개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은 한도의 개념으로 중개사의 판단에 따라 그 이하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개보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따라 위의 요율 이하의 보수를 받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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