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에 관한 질문으로, 관련 법과 거래 관행을 참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에 관한 근거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특별시 등의 주택 보수중개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은 한도의 개념으로 중개사의 판단에 따라 그 이하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개보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따라 위의 요율 이하의 보수를 받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