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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18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아파트를 사거나 팔때 혹은 빌라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중개수수료는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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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있으며, 법정최고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범위내에서 각 시도별 조례를 통해 정할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시 거래금액의 0.5%, 임대차시 0.4%, 주택외는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햐져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좀 다를 수 는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 한도를 주지만 각각 계약을 할때


    중개수수료는 통상 서로 합의하고 절충해서 계약을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 요율은 부동산의 형태와 가격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 안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은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으면 안 됩니다.

    아래는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각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주택 *오피스텔외(토지,상가등)거래내용 및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릅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최대 상한요율이 지역별로 금액별로 나눠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최대 상한요율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 요율은 가격에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대상확인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법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 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구청에 신고하시면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료율의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에서 규율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율표는 모든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는 최고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과 일정부분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시 별도로 필요 경비가발생될 때는 사전 협의에 의해 추가하기도합니다

    또한 제시된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것으로 부동산중개소에 따라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 따라 다른데 일반사업자인 경우는추가 10%를 부담하여 중개수수료가 결정되고 있음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금액이나 상품에 따라 상한요율과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도 조례에 따라 "거래형태, 거래대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