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료율의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에서 규율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율표는 모든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는 최고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과 일정부분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시 별도로 필요 경비가발생될 때는 사전 협의에 의해 추가하기도합니다
또한 제시된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것으로 부동산중개소에 따라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 따라 다른데 일반사업자인 경우는추가 10%를 부담하여 중개수수료가 결정되고 있음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