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개수수료율은 법으로써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 조례로써 해당 지역내 중개수수료율을 다르게 정할수 있으며, 이때도 법정 한도수수료를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여 매매/임대차,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의 목적과 매물의 종류, 거래 지역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며, 매매 금액에 대한 최대 한도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