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증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 만 27세 동갑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얼마 전 예비 배우자 이름으로 행복주택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자영업자고 예비배우자는 무직상태입니다. 행복주택 당첨시 제 조부모께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예비배우자가 대출을 받고 예비배우자 명의로 행복주택 계약하게 되면 증여관련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계약 전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예비배우자 공동명의로 들어가야 제 조부모한테서 받은 5천만원이 증여 면제가 되나요?
그리고 예비배우자 명의로 계약할시 예비배우자는 무직인데 대출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